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취득세 자진납부 기한이 도과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이 정해져 있는 신고납세 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외 나정임, 정정순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1993. 1. 5.이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위 경락대금 납부 후에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경락대금의 납부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이 사건 취득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의2호, 제121조 제1항),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세액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가산하여 징수하는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자진신고의무 또는 자진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자진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에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