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국가가 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과 이에 터잡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무효)
재판요지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2]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다.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당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 당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6013 판결 참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위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6. 28. 선고 91다25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판시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다음 피고들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심은 위 특례법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협의취득에 갈음함으로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염장순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소정의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나아가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위 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