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고 운전의 판시 승합자동차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한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위 승합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