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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무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제외지)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하천법 제11조 소정의 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국가와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4항에 기하여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소정의 보상절차상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서울특별시는 보상청구권자와의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거시 증거에 의하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시행 당시 하천 관리청이던 조선총독부 내무국 산하 경성 토목출장소는 해방 전 일자미상경 한강 제방인 망원제(망원제)를 축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전 5,79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위 제방으로부터 한강 하심측에 위치한 제외지(제외지)로 된 사실, 조선하천령 시행 당시는 물론 해방 후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이 시행된 후에도 하천 관리청이 위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바 없고, 원고는 1959. 3. 1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소외 서울특별시가 1978. 7. 1.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성산대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망원제의 위치를 한강 하심측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토지는 망원제의 제내지(제내지)로 되었고, 1988. 12. 31.에 이르러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하천 19,055㎡와 (주소 2 생략) 하천 112㎡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관한 별도의 결정·고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하천법 제11조 소정의 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피고와 개정된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4항에 기하여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소정의 보상절차상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소외 서울특별시는 보상청구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는 한편, (2) 원고의 이 사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무자인 피고나 소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는 물론 재판 외에서 보상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아가 원고가 보상청구권에 관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와 소외 서울특별시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전제하에,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 7. 2. 위 보상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적법하게 보상금지급 청구를 한 이상 소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다시 개정된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0. 12. 30.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1986. 7. 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에 해당하고, 최고의 경우 최고시로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4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1993. 9. 16. 비로소 소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4. 8. 17. 피고경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법원으로부터 경정허가결정을 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최고에 의하여 피고는 물론 소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개정된 하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 만료일인 1990. 12. 30.부터 기산하더라도 6월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다), 나아가 피고와 소외 서울특별시의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나(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