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 및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 2가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5차선 도로의 5차선에 무단 주차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연천상운 소속 트레일러를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한 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1에 대하여도 위 망인이 위 소외 2의 생질로서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오다가 사고를 입은 점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사고 당시 11세였던 사실 및 위 소외 2가 운전한 위 승합차는 위 소외 1의 어머니인 원고 2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사고 당시 11세에 불과한 위 소외 1이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외삼촌 일행과 같이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피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 2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원고 2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위 소외 2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과실 및 그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및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산정한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