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인 망 소외인(신청인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목적인 공유수면매립허가권(1988. 8. 26. 해운항만청 제43호)을 타에 이미 양도하여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의 취소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가압류에 관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중 피신청인이 취득할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었는지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