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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유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자신의 무단점유·사용 사실을 시인하고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 하였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여부

재판요지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집21③민40)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2601) 1994.11.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77)

원고, 상고인
호진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11.3.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1993.4.26.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고 그 동안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매매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를 대부계약 체결시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기한 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체결 제의와는 달리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11.22. 선고 94다32511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