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참조), 노동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소외인이 1991. 4. 8.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들에 의하여 입게 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하에 위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을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5. 2.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