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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재판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참조), 노동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소외인이 1991. 4. 8.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들에 의하여 입게 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하에 위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을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5. 2.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주심)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