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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 1995. 7. 6. 폐지) 제7조가 1994. 7. 20.자로 개정 공포된 이후부터는,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되는 일용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피해자에 대한 과실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하반신완전마비, 양 상지 불완전마비, 감각신경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 등이 남게 되어 식사,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및 이동, 관절운동 등을 도와 줄 개호인이 필요하고, 원고가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1인의 개호로서 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1) 종래 당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을,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 부문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의 기준 금액인 이른바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왔고,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시중노임단가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위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가 1994. 7. 20.자로 개정·공포되어 그 이후부터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이 공사 부문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되었는데,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 부문의 원가에 관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한건설협회로 되었고, 대한건설협회가 1994. 9.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가격은 1995. 1. 1.부터 국가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개정된 구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규정들은 같은 규칙이 1995. 7. 6.자로 폐지된 후에도 같은 날짜로 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되는 일용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1991. 12. 24.선고 91다3122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95. 4. 4.자로 원심법원에 접수한 항소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1995. 1. 1. 이후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승인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1994. 9.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노임단가인 1일 금 27,218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대한건설협회가 1995. 2.에 발간한 월간거래가격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그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1995. 1. 1. 이후의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의 기초인 일용노임을 1994년도 도시일용노임으로 구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근거하여 1995. 1. 1. 이후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1일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다. (3)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로 구한다고 진술하지 아니하고 '1994년도 도시일용노임'으로 구한다고만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위 항소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1995. 1. 1.부터 가동연한이 끝나는 때까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업협회가 1994. 9.에 조사한 보통 인부의 시중노임단가인 1일 금 27,218원'을 기초로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구한다고 주장한 후, 그 이후에는 기초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1994년도 도시일용노임으로 구한다고 한 뜻은 대한건설협회가 위 1994. 9.에 조사한 도시일용노임으로 구한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심에서 그 취지가 불분명하였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만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371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95. 1. 1. 이후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구하는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에 기초하여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법리오해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