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부지간이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단독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건축주 명의의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권한은 관할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나,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