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의 첨부 취지를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후 위 목록에서 누락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