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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2] 수급인이 건축 도급계약시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타사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그 하자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하자보수비 산정시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4]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과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재판요지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건축 도급계약시 특별히 갑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했으나 수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을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도산한 경우, 다른 개인업체가 을 회사의 승강기 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약 2년간의 운행기간 동안 그 승강기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타사 제작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승강기 교체시공비용에 관한 도급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도급인이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 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것이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이를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유리교체공사 비용 및 유리틀교체공사 비용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유리교체공사 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유리공사는 설계도면상 24㎜ 규격의 파스텔 복층유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임의로 이를 22㎜ 규격의 일반 컬러 복층유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유리는 불량품으로서 유리와 유리 사이의 내부공간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내부에 물이 차는 등 단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24㎜ 규격의 파스텔 복층유리로 교체 설치하여야 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려면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의 배수 불량, 5층의 단열재 규격 미달 등의 시공상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합하여 금 26,122,161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유리틀교체공사 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유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규정된 규격과 다른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거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유리교체공사 비용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상 위 유리를 끼울 알루미늄 유리틀에 대한 기재는 '120m/m×60m/m 효성제품'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알루미늄 유리틀을 시공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수급인인 원고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원고가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피고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참조), 결국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유리틀교체공사 비용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나 피고가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석공사의 하자에 관하여 원심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석공사의 하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승강기 설치의 하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시방서에는 소외 금성산전 주식회사가 제작한 6인승(450㎏) 규격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임의로 위 제품과 규격이 동일하나 가격이 저렴한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한 사실과 원고로부터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위 공사 후 도산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 승강기는 설치 후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부터 전반적으로 안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받아 안전검사필증까지 교부받은 바 있고, 피고가 설치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승강기를 사용하면서 1993. 8. 27.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수리비 금 1,420,000원을 들여 이를 수리한 이외에는 다른 하자가 없었고, 위 수리비는 같은 기간 동안 승강기 제조업체 또는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승강기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드는 통상의 관리비용보다도 적고,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도산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한국엘리베이터서비스가 존속하면서 위 소외 회사가 설치한 승강기에 관한 유지·보수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위 승강기도 위 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하자보수를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고 난 후, 원고가 위 승강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당초에 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을 임의로 가격이 저렴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것은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시공상의 하자로 볼 것이지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기능상의 하자를 초래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반면에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려면 이미 시공된 해당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공하여야 하고, 그 교체시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로서의 교체시공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당초에 예정한 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실제로 위와 같은 변경 시공에 소요된 공사비의 차액 및 위 승강기의 수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 상당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그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한하여 도급인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금성사 제품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어기고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하였던 것이고, 위 승강기를 설치한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도산하였다는 것이다(나아가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법원의 공업진흥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위 도산으로 인하여 1993. 10. 8. 승강기 제조업등록을, 같은 달 19. 부품에 관한 형식승인을 취소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승강기 부품의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비록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는 개인업체인 한국엘리베이터서비스가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의 승강기 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약 2년간의 운행기간 동안 위 승강기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소외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제작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미 시공한 위 승강기를 철거하고 새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이유로 승강기의 교체설치 비용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배척한 것은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4.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정부노임단가는 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으로서 그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되어 있다. 반면에 피고가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 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것이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이를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을 제32호증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지체상금에 관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 당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147일 늦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금 85,458,450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의 하도급업자로 소외 2를 소개함에 따라 원고가 그에게 석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위 소외 2는 위 석공사에 소요될 수입대리석을 현장에 반입하였다가 피고가 그 제품의 질이 견본품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시공에 반대하자 다시 제품을 교체하여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공사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그 영향으로 전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는 기간 중 건축업계 전반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극심한 자재의 공급 부족과 인력난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도 그 영향으로 자재 및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공사대금의 수액과 공사의 진행과정, 지연일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수액 금 85,458,45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거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참작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규모, 지체로 인한 피고의 손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논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피고가 논하는 바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지체상금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