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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3] 위 [2]항의 경우, 파견된 해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재판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위 [2]항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공1974, 7726)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공1978, 10709)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공1980, 1299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공1982, 68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공1992, 1128)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석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통신개발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참조),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체신부가 미합중국 소재 정보통신회사인 에이 티 앤 티 인터내셔널(AT&T International, 이하 미국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교환시설을 도입함에 따라 미국회사와 상호간의 기술협력의 확대와 이해의 증진을 통하여 한국에 자립적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체신부 및 미국회사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국내의 일정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선발한 다음 미국회사가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을 시키되 훈련생들을 미국회사의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현지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소속의 연구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도 본인의 지원 및 피고의 추천에 따라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국회사로부터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1988. 11. 4.부터 1989. 11. 3.까지 피고의 교육훈련요령에 규정된 특별보수교육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함이 없이 미국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중 미국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구고객과 현재의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객의 만족도, 서비스의 질, 가격 등의 점을 경쟁업체의 그것과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미국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그들이 사용하여야 할 최적의 서비스를 찾는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한 사실, 피고의 교육훈련요령상 특별보수교육자에게 교육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등의 범위는 일반직원과 동일하나 수당지급은 피고의 원장이 정하고( 제15조 제2항), 외국정부, 교육기관 또는 업체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3항), 특별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 연구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 제3항), 원고는 파견에 앞서 피고에게 위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및 기타의 급부 일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훈련기간 중 피고로부터 급여(기본급, 상여금 외에 파견시의 피고 원장의 결정에 따른 직무수당이 포함되었다)로 금 9,886,310원을, 미국회사로부터 봉급 및 집세로 미화 35,095달러(미화 1달러가 한화 금 675.75원임에 다툼 없으므로 한화 금 23,715,446원이다)를 각 지급받았는데, 위 특별보수교육을 종료한 후 피고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1. 7. 10. 사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특별보수교육기간 중 피고에게 재적(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미국회사에 파견되어 미국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미국회사가 지급한 금품에 해당할 뿐,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특별보수교육을 종료한 후 피고 연구원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에게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 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특별보수교육기간 중 미국회사에게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피고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기본급 및 수당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