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2의 각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보조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9. 11.경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피고의 소외 종중(중균)에 대한 토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을 8,000,000원으로 하고, 위 위임 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위임 사무의 내용은 제1심의 소송행위에 국한되고 위 성공보수 약정은 제1심에서 승소하는 데 대한 사례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수임한 사무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성공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주위적으로는 금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소송 목적물이던 토지의 일부 지분의 이전을 각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선택적 청구로서 원고가 판단의 순서만을 정하여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성공보수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성공보수청구권의 이행 방법에 따라 그 이행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토지지분이전청구라 하여 소송 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이전청구가 불가능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예비적 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