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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토지의 점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추후 경계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약속한 때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그 점유 토지 중 일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거나,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하여 이를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유지와 함께 타인 소유의 토지를 함께 점유하는 점유자가 그 점유토지 중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타주점유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나.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다.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03조[명의신탁], 제26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공1989,994) 1993.9.14. 선고 93다24889 판결(공1993하,2777) 1993.11.9. 선고 93다28768 판결(공1994상,79) 나. 대법원 1995.5.9. 선고 94다22484 판결(공1995상,2078) 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20220 판결(공1991,1374) 1991.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2590)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2.6.13.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그 부지의 일부로서 원고 소유인 원심판시 제4목록 기재 대지 중 일부(이 사건 대지부분)를 점유하였고, 그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거쳐, 피고가 1988.9.23.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뒤,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시 (하)부분 19㎡에 걸쳐 세워진 2층 주택만 위 소외 1이 신축한 것일뿐, (차)부분 15.2㎡에 걸쳐 세워진 창고는 피고가 1990년 가을경에 비로소 신축하였고, (가)부분 17.8㎡, (나)부분 49㎡ 위에는 아무런 건물도 세워져 있지 아니함에도 위 소외 1이 위 창고를 포함한 원심판시 제3호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한 뒤, 위 (하)부분 뿐만 아니라 (차), (가), (나)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족하고, 그 지상에 같은 기간 동안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1이 주택을 신축하여 위 (차), (가), (나)부분 대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 (차)부분에 걸쳐 세워진 창고의 신축일시와 신축자를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추후 경계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약속한 때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그 점유 토지 중 일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거나,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하여 이를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국유지와 함께 타인 소유의 토지를 함께 점유하는 점유자가 그 점유토지 중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타주점유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4의 점유 및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인용하는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이유에서 그러한 사정은 타주점유로 볼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신탁받았고, 그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위 피고의 취득시효기간만료 당시의 공유자들의 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을 배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인도나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인용한 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5가 1969.9.15.부터, 소외 6이 1968.10.20.부터 이 사건 각 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인용 판례들은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심이 피고 3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주장일시에 점유가 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고 있을 뿐,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에 자주점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