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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2] 지게차를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한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지게차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관리자가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공1989, 128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공1992, 167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성우섬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 지게차로서 그 바퀴가 공기를 주입하는 튜브식이 아니라 통바퀴형의 솔리드 타이어식이고, 그 최대 주행속도가 시속 12.4㎞이며, 그 전면에 최대 2톤의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포크와 이를 지지하는 마스트가 설치되어 있는 비교적 소형의 지게차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게차는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1994. 1. 1.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이란 명칭으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1994. 1. 1.부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란 명칭으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중기'에 해당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게차가 구 중기관리법 소정의 '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판단으로서, 피고가 위 지게차가 '중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의견에 불과하여 자백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백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인바( 당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게차는 그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공작물책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사용자로서의 사용자책임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