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 및 그 관리·처분의 방법나.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다.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그 중 1개의 교회가 종전 교회의 토지에 관하여 분열 후의 2개 교회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나 2개 교회 교인들의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재판요지
가.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그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다.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그 중 1개의 교회가 종전 교회의 토지를 분열 당시의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차 예비적청구로 그 총유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토지들에 관하여 분열 후의 2개 교회의 공동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제2차 예비적청구로 그 토지가 분열 후의 2개 교회 교인들의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면, 그 청구들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다.
주위적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1, 2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주위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종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신점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노회(이하 통합 서울노회라 한다)의 지교회로서 1978.경부터 198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목사인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 그런데, 종전 교회가 1985.경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면서부터 종전 교회의 교인들은 목사인 피고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로 서로 나뉘어 대립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피고가 1990.3. 경 통합 서울노회를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법통) 서울노회(이하 법통 서울노회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자, 피고를 따르는 교인들도 1991.12.30.경 결의를 거쳐 통합 서울노회를 탈퇴하고 법통 서울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피고가 위 탈퇴한 교인들로 이루어진 소외 신점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실, 한편 통합 서울노회에서 파송된 전권위원회는 1991.4.경 소외 1을 종전 교회의 임시목사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를 반대하여 따로 예배를 보아 오던 교인들을 인도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를 제명처분하였는데, 피고를 반대하여 통합 서울노회에 잔류한 교인들이 위 소외 1을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허락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자, 그 청원을 받아들여 1993.4.경 위 소외 1을 임시목사로 임명함으로써,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소외 1이 잔류 교인들로 이루어진 원고 교회의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종전 교회는 통합 서울노회에 소속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남아 있는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와 피고를 추종하여 통합 서울노회를 탈퇴하고 법통 서울노회에 가입한 교인들로 구성된 위 신점교회의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교회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있어서 종전 교회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는 견해이므로(당원 1993.1.19. 선고 91다 122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원심에서 추가된 제1, 2차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그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80다 2045,2046 판결; 1992.2.28. 선고 91다 41507 판결; 1994.5.24. 선고 92다 5023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제1, 2차 예비적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분열당시의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차 예비적청구로 그 총유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교회와 위 신점 교회의 공동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제2차 예비적청구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 교회의 교인들과 위 신점교회의 교인들의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분열 당시 종전 교회의 교인들 전원이 아닌 일부로만 구성된 원고 교회가 분열 당시의 종전 교회의 총유임을 주장하여 구하는 이 사건 제1, 2차 예비적청구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차 예비적청구가 부적법한 것임을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제1, 2차 예비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당원이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제1, 2차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