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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통상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 및 그 법률관계 나.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가.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나.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공1990,354) 1991.1.15. 선고 90다10308 판결(공1991,739)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2.13. 소외 유한회사 풍남용달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자동차 2대를 포함한 소외 회사 영업권 일체에 관하여 양도인 소외 회사, 양수인 원고, 대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9.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의 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가 개인적으로 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27,000,000원의 존재 사실을 숨기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금 27,000,000원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3.7.1.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 담보책임의 약정자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피고가 위 계약 체결시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금의 존재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개인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갑 제1호증에는, 소외 회사 및 위 화물자동차 2대를 금 35,000,000원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피고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특약란에는 '계약일 이전 민,형사상 양도자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따라서 위 계약에 의하여 양도·양수되는 것은 위 화물자동차 2대뿐만이 아니라, 소외 회사도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위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 후 소외 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1992.3.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피고를 비롯한 위 계약 당시의 소외 회사의 이사들은 모두 1992.5.22. 사임하였으며, 위 계약에서 양수하였다는 화물자동차 2대의 소유권을 원고 개인앞으로 이전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것은 위 화물자동차 2대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지분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 제1호증에는 양도인으로 소외 회사가 기재되어 있지만, 위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로 있는 피고 개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소외 회사 지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화물자동차 2대를 양수한다는 취지도 소외 회사의 영업의 내용이 위 2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영업임을 표시한 것이고, 위 화물자동차의 법적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상의 양도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위 특약에 기하여 양도자인 피고가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2대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