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1984. 11.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9,227,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고로부터 제3자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제3자가 다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전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심피고 2에게 그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1984. 11. 16.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9,227,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가 위 원심피고 2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매수인을 원심피고 2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원심피고 2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전매도하는 것처럼 매도인을 ‘ 피고 대 원심피고 2’, 매수인을 원고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합계 금 34,49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 피고 대 원심피고 2’, 매수인란에 ‘ 원고’이라 기재되어 있어 형식상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원심피고 2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원심피고 2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 2, 3(각 영수증)은 위 소외 1 또는 원심피고 2가 위 원심피고 2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작성하여 준 것이며,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은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란에 ‘ 피고’, 매수인란에 ‘ 원심피고 2’라 기재되어 있는바, 위 소외 1이 위 원심피고 2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 원심피고 2로부터 매수인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받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소외 1이 종국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케 할 의도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곧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제1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은 위 소외 1이 위 원심피고 2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 모두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이 종국적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내심의 의사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직접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명의인으로 내세운 위 원심피고 2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전매하는 형식을 취할 의사였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위 원심피고 2의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원심피고 2로 기재한 이상,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표시된 의사나 내심의 의사 모두 위 원심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