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와 수의계약 약정 후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금지 시,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의 이익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국가와 수의계약 체결 약정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진 경우, 국가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다만,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피고)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따라 체결할 것을 약정함.
  • 약정 당시에는 관련 법령(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
  •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수의계약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쓰레기수송 도로 공사를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법적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단:
    • 약정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수의계약의무는 이행불능이 됨.
    •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현존하는 법적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의계약 이행 청구의 적법성

  • 판단:
    • 피고가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현행 관계 법령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이행의 소)는 기각함.

수의계약 약정의 유효성 (예산회계법 제70조의6 관련)

  • 법리: 예산회계법 제70조의6은 계약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한 규정임.
  • 판단:
    • 1987. 11. 25.자 협정서 작성 시 환경청장이 자필서명은 하였으나 날인을 하지 않아 예산회계법 제70조의6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1988. 1. 14.자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환경청장이 기명날인하였고, 해당 계약서 제6조에서 1987. 11. 25.자 협약서 제8조의 규정을 따르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봄.
    • 계약서 제6조에 수의계약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의 수의계약체결 의무조항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쓰레기수송 도로 공사를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채무를 불이행함.
    • 피고 산하 환경청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 판단: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쓰레기수송 도로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더라면 얻을 수 있는 공사이윤 상당액으로 인정함 (금 1,197,510,600원).
    • 피고는 과실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음.
    •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내에 원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 (의견 제출만으로 법령 개정 시 원고의 수의계약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무권한자의 채권계약 유효성

  • 법리: 무권한자가 한 채권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무권한자는 권한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 계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
  • 판단:
    • 피고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없게 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예산회계법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예산회계법시행령 (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재정법 (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예산회계법 제70조의6

검토

  • 본 판결은 국가와의 계약에 있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이행불능 상황 발생 시, 확인의 소의 적법성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함.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불가능해진 행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다만,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둠.
  • 특히, 무권한자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유효성을 인정하고, 권한 확보 의무를 부담시킨 점은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국가와 수의계약체결 약정을 한 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국가가 건설회사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따라 체결할 것을 약정할 당시에는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였는데 그 후 그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의 수의계약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계약의 불이행이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적인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1987. 11. 25. 자 협정서 및 1988. 1. 14. 자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으로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였는데, 그 후 위 법령(위 각 개정일자로 개정된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의계약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계약의 불이행이 피고 및 선정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들에게 위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체결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현존하는 법적인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 사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이행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현행 관계 법령의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예산회계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약정은 1987. 11. 25. 자 협약서 작성시 피고 산하 환경청장이 자필서명은 하였으나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에 의하여 위 협약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88. 1. 14. 자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환경청장이 기명날인하였는바, 그 계약서 제6조에서 간척지 양도양수에 따른 부대조건에 관한 사항은 위 1987. 11. 25. 자 협약서 제8조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위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확정된 것이고, 위 계약서 제6조에서 원고가 피고 등과 수의계약체결할 때 수의계약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수의계약체결 의무조항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6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988. 1. 14. 자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당사자의 의도는 위 계약 후에 발주처가 채택한 공사설계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시하는 공사의 범위, 공사금액, 공사기간 기타 계약조건을 수급인인 원고가 받아들여 그 내용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거 없는 추론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쓰레기수송 도로에 대한 공사를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경쟁에 붙여 소외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위 소외 회사가 1992. 10. 31. 그 수송도로를 준공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수의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피고 산하 환경청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요건해석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쓰레기수송 도로를 원고가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더라면 얻을 수 있는 공사이윤 상당액임을 전제로 하여 금 1,197,510,600원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론은 이 사건 예산회계법령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내에 원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제출하여 법령의 개정시 원고의 수의계약에 관한 권리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가사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의견제출만으로 위 법령 개정시 원고의 수의계약에 관한 권리의 유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마.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권한자가 한 채권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며 무권한자는 권한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