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공장건물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