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자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2.8.선고 93누1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지가공시법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 또는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 그 개별토지가격을 금 9,43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들과 그 표준지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이 사건 토지들의 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의 선정과 산정지가 및 조정지가의 결정방법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