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당원 1984.7.10. 선고 84누12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이 판시한 위 판결과 같은 의견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소론 또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