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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사행행위등규제법(1993. 12. 27. 법률 제460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23조,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5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제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화의 환전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전상 인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에 의하면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호텔 내의 여러 부대시설마다 따로 환전상의 인가를 해 주지 않고 호텔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환전상 인가만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텔 내 투전기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투전기업소 자체만의 외화획득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투전기업소의 재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외화획득실적 증명서의 첨부가 관례적으로 생략되어 온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재허가신청을 할 때에 위 관례에 따라 외화획득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투전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판시 여의도관광호텔은 호텔 프론트에 환전상이 1개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호텔 고객과 원고의 투전기업소를 포함한 부대 사업장의 고객에 대하여 한꺼번에 환전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 위 호텔은 미8군과 사이에 호텔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충병이 파견되어 올 시기에는 호텔 및 그 부대 사업장을 이용하는 미군의 숫자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실, 위 호텔 환전상의 1년간 환전실적은 다른 호텔에 비하여 조금 적은 편이며 근래에 와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그 연간 환전규모가 1991년도에는 미국달러화 102,553달러, 일본 엔화 9,485,000엔, 홍콩달러화 17,840달러, 1992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3,563달러, 일본 엔화 9,137,000엔, 홍콩달러화 4,330달러, 1993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0,182달러, 일본 엔화 6,484,000엔, 홍콩달러화 15,160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투전기업소의 경우 피고가 그 재허가 불허이유로 들었던 바와 같이 외화획득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호텔 환전상의 환전규모로 보아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투전기업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그 재허가를 불허할 정도로 외화획득 실적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투전기업 허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