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가 자율화 지역 내 주택의 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 정한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사이의 적용 우선 관계
[3] 국유지인 도로를 무상양도받아 택지를 조성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여러 필지의 토지 가액을 산정하면서 일부는 공시지가로, 일부는 매입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었다면, 그 주택의 공급지역이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이 각각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인 점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상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항 소정의 제한가격보다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대상토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은 제2항 소정의 처분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인 도로 3필지를 무상양도받아 이를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양도받은 그 3필지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였다면, 그 3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비록 그 토지에 대한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택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의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었다면, 그 주택의 공급지역이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참조).그리고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이 각각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인 점과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상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항 소정의 제한가격보다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대상토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은 제2항 소정의 처분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 참조).
원심이 면적이 1만㎡ 미만의 소규모인 이 사건 토지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분양가가 결정된 이상 토지의 처분가격이 제한된 것이어서 완료시점의 지가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처분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인 도로 3필지를 무상양도받아 이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양도받은 이 3필지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하여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였다면,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비록 위 토지에 대한 국가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의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착수시점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의 전체 분양가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비를 뺀 금액으로 적법히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완료시점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