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외인이 원고의 직영에 이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차·경영한 1992. 11. 28.부터 1993. 5. 3.까지의 기간 동안 위 소외인의 신고금액이 아닌 경리담당자 등의 차명으로 된 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에서 위 소외인의 총수입금액을 가려낸 후 같은 금액을 그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수입금액에 원고의 영업일수인 92일을 곱한 금 640,767,893원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수입한 유흥음식요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추계방법은 피고 주장과 같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