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변제기 경과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추심가능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방치 또는 면제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당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참조)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3. 30. 자신과 그 가족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잔금지급 약정일 이후인 1992. 1. 31.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1,400,000,000원을 이율은 연 15%, 변제기는 같은 해 6. 30.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기 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다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면제한 것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 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고가 면제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채무라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 행위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도 아니고, 설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 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등 참조)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