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9. 2. 1. 원고 회사 주식 전부의 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이던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함에 따라 1989. 3. 10.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4. 22.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92사업연도(1992. 1. 1.∼1992. 12. 31.)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1992. 8. 20. 위 소외 1에게 취득가액과 동액인 금 50,801,575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소외 1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금 227,295,000원에 미달하므로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 금 176,493,425원을 원고 회사의 위 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 10. 16.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금 76,471,300원 및 특별부가세 금 57,360,360원을 합한 법인세 금 133,831,6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1989. 2. 1.자 주식양수도계약은 위 양인 개인간의 약정으로서 위 계약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수도약정도 위 양인간의 약정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원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소외 2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1992. 8. 2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은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신고한 이상 위 소외 1이 자신의 위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2. 8. 20.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3항,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92. 8. 20.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은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별부가세는 원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위 상계처리일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