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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토지수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심판범위 [2]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묘목의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 [2]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묘목의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전료보상청구 부분과는 그 소송물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의를 신청하여 이의재결을 받은 바도 없고, 당초 이 사건 소 제기시에는 위 이전료보상청구 부분만 특정, 명시하여 주장하다가 1995. 1. 24.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추가·확장하여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1994. 6. 14.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의사유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기록 27쪽) 가사 그 주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전체의 내용에 포함되는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 및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진행 도중에 이를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전료보상청구 부분과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토지수용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3년간 사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수목을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수목의 특성상 2년 이내에 다시 이식하면 고사 등의 우려가 있어 원고에게 그 주장의 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업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결국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그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손실보상 대상수목의 수량에 관하여 원고는 회양목 외 40종 1,579주, 비비추 5,000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이의신청서 및 소장 등의 기재) 피고들측에서는 회양목 외 9종 341주라고 주장하고 있어(물건조서,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 등의 기재) 이례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바, 원심은 회양목 외 40종 1,578주, 비비추 5,000본을 감정목적물로 하여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심감정인은 그 감정서에서, 물건확인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소재지, 수목의 관리상태, 수목의 모양과 생육상태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대상수목의 수량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이 위와 같이 대립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주장 사이의 위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해소시킬 만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 피수용자가 이 사건 대상수목 외에 주변에 있는 농장 전체의 수목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여 시행자측의 협의보상을 위한 물건목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과 원심감정인의 감정서 중 대상수목의 품목, 규격 및 수량 등 구체적인 표시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상당한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감정인의 위 감정평가는 실지답사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로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감정목적물의 수량 등 확인부분에 대하여 원심감정인을 환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빙성 여부를 심리하여 본 후에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만연히 채용하여 이 사건 수목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