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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서 기재 불복 방법 및 상고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조서 기재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비난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심의 1995. 2. 10.자 변론기일이 실제로 없었고, 자신이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기일의 변론조서에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서 기재에 대한 불복 방법 및 상고이유 인정 여부

  • 쟁점: 조서의 기재에 대한 불복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 판단: 조서의 기재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되나,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787 판결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이유 인정 여부

  • 쟁점: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조서의 기재에 대한 불복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사실심에서 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인정의 당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경우, 그 내용에 반하는 사실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조서의 기재에 관한 불복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787 판결 1981.9.8. 선고 81다86 판결(공1981,14331)

원고, 피상고인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1995.2.10.자 변론기일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한 사실도 없으며, 위 기일의 변론조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도 없는데 위 변론기일조서에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9.8.선고 81다86 판결, 1977.7.12.선고 77다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