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사후에 새로이 위 처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5.중순경 소외 1로부터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같은 해 6.14.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원고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실 및 그 후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첨부 제출된 원고 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밝혀지자, 피고는 1994.5.26.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 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아 양도·양수인가조건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처분사유로 들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증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 중의 하나로서,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원고가 그 자격증을 갖추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일단 적법한 취소사유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0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여년간 각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기준에 들어가자 위 운송사업면허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 일을 제반 정보 및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소외 2에게 대가를 주고 맡긴 사실, 원고는 위 소외 2의 알선으로 위 소외 1로부터 그의 면허와 택시 1대를 대금 29,2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양도·양수시 필요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원고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 2는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증을 위조하여 원고의 그것으로 만든 다음 위 인가신청시에 함께 제출한 사실, 그 후 1993.6.14. 위와 같은 위조사실이 간과되어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와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된 다음, 원고는 적법하게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같은 해 9.16. 택시운전자격증을 새로이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택시운전수입으로 처자 등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로 택시운전자격증의 위조를 소극적으로 인용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곧바로 적법하게 새로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전의 위법을 사후에나마 보완, 치유하였으며 위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들였고 양수받은 면허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증 위조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그리고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사후에 새로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신청 당시 그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택시운전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택시운전자격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면허처분을 한 이상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분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