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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나.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재판요지

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공1979,12230)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공1982,579) 1986.10.28. 선고 86누553 판결(공1986,314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275,035,063원 및 방위세 66,008,414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7.6.8.에 종합소득세 279,288,946원 및 방위세 44,856,388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87.10.16.에 종합소득세 68,158,384원 및 방위세 13,631,676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2차 증액경정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5,982,114원 및 방위세 9,196,423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12,959,825원 및 방위세 2,591,965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77,975,145원 및 방위세 95,595,029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90.7.12.에 종합소득세 472,464,163원 및 방위세 94,492,833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 및 제1차 증액경정처분과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1986.6.8.경 당시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공시송달하였는데, 1986년 귀속 제2, 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중 누구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 그들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8.1.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고지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1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당초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위 각 과세처분에 흡수 소멸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주장 자체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