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275,035,063원 및 방위세 66,008,414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7.6.8.에 종합소득세 279,288,946원 및 방위세 44,856,388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87.10.16.에 종합소득세 68,158,384원 및 방위세 13,631,676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2차 증액경정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5,982,114원 및 방위세 9,196,423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12,959,825원 및 방위세 2,591,965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77,975,145원 및 방위세 95,595,029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90.7.12.에 종합소득세 472,464,163원 및 방위세 94,492,833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 및 제1차 증액경정처분과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1986.6.8.경 당시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공시송달하였는데, 1986년 귀속 제2, 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중 누구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 그들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8.1.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고지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1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당초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위 각 과세처분에 흡수 소멸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주장 자체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