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 동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1985. 7. 23. 선고 84누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