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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효력규정) [2]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별지 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입고 등 사전 대비(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배차조정, 업무인수인계 등)는 물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2]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광산경찰서장이 벌점 30점 초과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1994. 11. 24.자 면허정지처분 통지서(집행예정일 같은 해 12. 2.부터)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소재수사를 통해 원고에게 위 처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1995. 2. 6. 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원고의 편의에 따라 다음날부터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겠다고 하여 그 정지기간을 1995. 2. 7.부터 같은 해 3. 8.까지로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달 7. 00:00-01:30경 당시 근무하던 소외 진왕택시 유한회사 소속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같은 해 3. 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면허정지통지서가 따로 원고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설사 선행처분인 위 면허정지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위법사유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별지 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입고 등 사전 대비(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배차조정, 업무 인수인계 등)는 물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광산경찰서장은 1994. 11. 24. 원고가 벌점 30점 초과를 이유로 같은 해 12. 2.부터 3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기록 44쪽 참조, 원심은 피고가 위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관할 파출소에 대한 소재수사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도록 하였고(원심은 소재수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1995. 2. 6. 위 경찰서 교통계에 출석한 원고에게 담당 경찰관은 위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다음날(같은 달 7. 00:00)부터 30일간 원고의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여 원고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1995. 2. 6. 담당경찰관이 원고에게 위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위 면허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7. 00:00부터 01:30경까지 한 원고의 운전은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그 편의에 따라 구두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의 1994. 11. 24.자 면허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