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을 제1호증) 제35조는 제45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제35조 각 호에 규정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46조는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1993년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동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종전 단체협약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징계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에서 근로자의 행위 또는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고용을 종료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참가인 공사의 경우 4조 3교대제의 근무형태가 연중무휴로 지하철이 운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에 의한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칙(을 제2호증) 제13조의2 제3항은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대근무자를 4개조로 나누어 시행하는 4조 3교대제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원심판시의 씨(C)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무계결근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단지 불법파업을 하기 위하여 비롯된 것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서울의 지하철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불법파업 도중에도 참가인이 2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도모하려고 불법파업에 가담한 근로자에게 일정시한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독려하면서 아울러 업무 미복귀자에 대하여는 면직 등의 단호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전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불법파업을 계속하였으며, 원고들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하는 바와 같이 단지 최종시한까지 미복귀한 자에 대하여 참가인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