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의 하나로 그 제11호의2에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5)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양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각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