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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의 범위

재판요지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의 하나로 그 제11호의2에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5)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양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각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