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 매수시 인수한 매도인의 기발생 이자채무가 당해 토지의 매매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자금의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는 기업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인들과의 사이에서 매도인들의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리금을 인수하기로 정하여 당초의 매수대금을 변경한 결과, 근저당채무원금에 대한 인수약정일까지의 기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러한 이자채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인수약정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자채무 상당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매매차익의 산정시에도 과세대상토지별로 안분하여 차감되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 매매업자인 원고가 소외 1과 공동으로 1987. 10. 31.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외 2 등으로부터 분할 전의 의정부시 (주소 생략) 임야 6,221㎡ 등 4필지를 평당 금 120,000원에 취득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소외 3 외 1인, 채권최고액 금 53,000,000원의 제1번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소외 4 외 1인, 채권최고액 금 37,500,000원의 제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합계 금 80,000,000원과 위 원금에 대한 1987. 2. 18. 이후의 이자채무를 원고등이 인수하는 대신, 위 매수대금에서 금 8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등은 1987. 11. 18. 위 제2번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4,500,000원을 변제하여 같은 달 19. 위 그 말소등기를 마치고, 또한 제1번 근저당권자들에게 같은 해 10. 28. 이자 금 10,500,000원을, 1988. 8. 9.경 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14,580,000원을 각 변제하여 같은 달 11. 그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등이 인수한 위 채무는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1993.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인 1989년 및 1991년 이전에 그 원금이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됨으로써 위 각 귀속연도에는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이자는 위 각 귀속연도에 확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내세워, 위 각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중 원고가 부담한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어 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2항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이른바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은 그 제2호에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대한 제98조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바,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자금의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는 기업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의 매수인이 1987. 9. 21.경 매도인들과의 사이에서 매도인들의 위 각 근저당채무원리금을 인수하기로 정하여 당초의 매수대금을 변경한 결과, 위 각 근저당채무 원금에 대한 1987. 2. 18.부터 위 인수약정일까지의 기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이자채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인수약정과 동시에 원고등의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자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차익의 산정시에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안분하여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이 인수한 위 채무가 건설자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이자채무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이자채무 상당액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따질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