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설치,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의 소재
재판요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참조), 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주역앞 정류소를 폐지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정류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권한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을 따른 것으로서 위 판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경주역앞 정류소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인하여 운행경로에 변경이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