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정한 물가상승률 판정의 기산일이 되는 '자기사업에 사용한 때'의 의미
[2] 호텔건축허가 전 그 부지의 지질조사 및 사전 굴착공사를 시작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산재평가법의 제정 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 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2]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의 설계 및 감리와 지질조사 등을 의뢰하는 한편, 그 토지 상의 지장물 철거에 이어 정지공사 및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회사가 목표로 하는 호텔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토지를 자기사업인 호텔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이후 당국으로부터 호텔 건축의 허가를 받아 그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금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80. 9. 3. 제주시장으로부터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관광호텔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금 935,4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9. 4. 호텔 건립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20. 소외 태흥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80. 11. 1. 제주시장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계속하여 1981. 2. 20. 다른 회사에 지질조사 및 지하수개발을 의뢰하는 한편, 제주시의 건축심의를 거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28.부터 그 지상의 과수목과 돌담의 철거 및 정지작업과 함께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1983. 7. 1.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지상 13층 지하 2층, 연면적 24,816㎡ 규모의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무렵 야기된 회사내부의 분쟁 및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호텔의 신축규모를 연면적 99,994㎡로 확장하는 등의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거쳐 1992. 12. 29.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나아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 소외 회사가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한 날인 1981. 3. 28.부터 이 사건 재평가기준일인 1993. 1. 1.까지의 사이에 도매물가지수가 29.6% 상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제주시장으로부터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81. 3. 28.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지하굴착공사 등에 착수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관광호텔업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호텔신축부지로 사실상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대로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1981. 3. 28.에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날부터 재평가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인 이 사건 토지는 결국 자산재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재평가신고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은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동산 이외의 자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일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산재평가법의 제정 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 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외 회사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의 설계 및 감리와 지질조사 등을 의뢰하는 한편, 그 토지 상의 지장물 철거에 이어 정지공사 및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소외 회사가 목표로 하는 호텔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토지를 자기사업인 호텔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 이후 당국으로부터 호텔 건축의 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하기로 계획된 1983. 11. 28.(을 제11호증)에 이르러,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83. 10. 6. 건축물착공 연기신청서(예정착공일을 1983. 11. 28.로 하고 있다)를 제출하였을 뿐, 회사 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토지형질변경작업 외에는 더 이상 이렇다 할 공사의 진전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약 10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신축호텔의 연면적을 종전의 24,816㎡에서 99,994㎡로 대폭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거쳐 1992. 12. 29.에 이르러 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지하굴착공사 등을 시작한 1981. 3. 28.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같은 날을 물가상승률 판정의 기산일이 되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소정의 취득일로 본 나머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