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4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위 법률 시행 이후에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다수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다면, 취득 후에 법인이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8.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는 지층은 창고, 기계실, 계단실, 대피소로, 1층 내지 6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그 중 4층이 1993. 10. 12. 연수원으로 용도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변동 없이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허가서상의 사용계획은 이 사건 토지를 기존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되 1층 바닥면적의 일부를 증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을 뿐 위 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사실 및 피고가 1994. 8. 31.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6. 1.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면적에서 위 건물의 부속토지면적(위 건물 건축면적의 4배)과 최소 주차장 면적만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7,506,41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4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다수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위와 같이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한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으므로, 취득 후에 원고가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