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지상에 타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케 하여 일부를 분양받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옥의 건물 전체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에 한하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관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지상에 타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토지의 일정 지분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분양 받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옥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에 한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사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사옥이전을 위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1989.11.14. 대구 중구 동인 2가 72 대 939.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취득하여 건축규제기간인 1990.6.5.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이 지난 1991.1.4.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할 건물에 관하여 원고 외 2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건축비가 너무 거액이고 이를 신축하는 경우 원고의 자본금에 비하여 과다한 고정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되는 등의 사정이 지적되자 1991.2.11. 이사회를 열어 고유자산 보유한도 준수와 인가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지상의 신축될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8층 지하 2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을 소외 송정주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하고, 그 중 지상 2층과 지하 1층을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되, 그 분양대금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분양받는 건물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외 회사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1992.9.1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2층, 8층, 지하 1층 합계531.54평을 대금 2,014,000,000원에 매수하는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위 건물매수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평당 금7,3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가 이를 건축하여 1993.1.4.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3.3.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3.23. 5,540.05분의 1,757.16지분, 같은 해 12.11. 5,540.05분의 651.92지분에 대하여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3.23. 939.30분의 608.05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같은 해 12.11. 그 중 939.30분의 77.20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1993.1.11.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신용금고가 매수한 위 부분에 사옥을 이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위 건축허가규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사옥이전에 필요한 건물만 직접 신축하거나 그 대지 중 일부 지상에 사옥이전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없었던 것은 원고의 내부의 사정인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위 매수한 부분으로 사옥을 이전하기 이전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모두 소외 회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매수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최저한, 영업의 인가, 영업소의 설치·위치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 장관의 인가가 요구되고, 그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계 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 감독상의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업무의 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상호신용금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22조, 제24조 제1항),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부장관이 업무감독권에 기하여 제정한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 제35조 제4항에서는 영업소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실지조사에 의한 확인을 얻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장관의 별도조치가 있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2조에서는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은 자기 자본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대로 건축을 하는 경우 과다한 업무용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건물 중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건물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전하고, 그가 취득한 건물 부분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것이 결과적으로 업무용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취득이 됨으로써 그 취득과정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당원 1994.4.26.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고 건축착수에 앞서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관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사옥 신축이전이라는 그 취득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기록상으로도 이 사건 건물의 실지 건축단계에서 공동건축자나 다름이 없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그 완공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원고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보유부분에 한하여서는 이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과 건물의 취득형식에만 치우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