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2]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