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판단 기준 및 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 용역 수익사업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비영리법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협회는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한 후 사용료를 수령함.
  • 수령한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
  • 협회의 관리 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지며, 수수료 비율은 저작권법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음.
  • 협회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에 따라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수지차액금)은 전액 회원들에게 추가 분배하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판단 기준

  •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됨.
  •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음.
  •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주무부서 지도·감독, 장관 승인 수수료, 실비정산방식)를 고려할 때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협회가 위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함.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목적에 관한 규정.
  • 저작권법 제78조: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판단에 있어 사업 자체의 수익성 또는 수익 목적 영위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함.
  • 특히, 주무부서의 지도·감독,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는 수수료율, 그리고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비영리적 운영 방식이 수익사업성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 이는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무분별하게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평가됨.
  • 유사한 성격의 비영리법인들이 고유 목적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민법 제32조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의 위 관리 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사실과 나아가 원고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영위한 위 신탁관리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위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결국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