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감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 의사결정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재판요지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심이 원고의 처가 여관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사채를 놓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상호 폭력행사를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으며, 건축법위반을 하였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채용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가사 피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사직서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