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 법원에 지료 청구 가능함.
사실관계
국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후 사용료를 부과함.
국유재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재산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 성격
법리: 국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후 그 사용·수익자에게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가 아님.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옳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사용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국유재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의 지료 청구 방법
법리: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함. 이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사용료 부과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유재산 사용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유재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사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재판요지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