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률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위법 또는 법령위반의 잘못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