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처분 내용의 불명확성 및 모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내용 불분명 시 법원의 직권 조사 및 심리 의무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효한 성립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음.
원심은 처분 내용의 모순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 내용에 대해 피고에게 석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판결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공문의 기간 기재(94. 1. 25. - 95. 3. 24.)가 명백한 오기일 가능성이 높고, 처분의 핵심 내용은 3개월 영업정지 기간임을 고려할 때, 원심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심리하지 않고 성급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위반 행위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 행정처분 근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한 최소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이며 감경기준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단순히 공문서상의 오기만을 이유로 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과 행정청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는 행정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만을 들어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만을 들어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1. 25.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1994. 1. 25.부터 1995. 3. 24.까지 3개월간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행정행위는 내용적으로는 법의 구체적인 집행인 것이므로, 그 내용은 법률상 및 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고 내용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1994. 1. 25.부터 1995. 3. 24.까지)로 하였으므로, 위 1994. 1. 25.을 1995. 1. 25.의 오기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과 1995. 1. 25.부터 같은 해 3. 24.까지의 2개월간의 영업정지는 서로 모순되어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지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에 모순이 있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관계 규정과 증거를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기준이 최소한 영업정지 3개월일뿐 아니라 별도의 감경기준도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위 법 제7조 제1항 제5호를 명시한 점(갑 제2호증),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영업정지 3개월인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그 처분내용이 영업정지 3개월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을 제7호증)과 영업정지처분에서 괄호안에 날짜로 시기와 종기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은 집행정지나 처분의 송달일시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참고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처분의 중심내용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한 공문(갑 제2호증)에 처분내용이 “영업정지 3개월(94. 1. 25. - 95. 3. 24.)”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 행정청 스스로 정정통보를 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한 다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와 법원이 전혀 문제시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선고단계에서 위 공문서상의 기재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1994. 1. 25.부터 1995. 3. 24.까지 3개월간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한 후,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서로 모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