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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부부는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소유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부분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며,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여 남편에 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1993. 2. 4. 당시 원고는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 대 1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대 65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주소 3 생략) 대 544.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주소 4 생략) 대 544.1㎡(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 대구 중구 (주소 5 생략) 대 146.8㎡(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 (주소 6 생략) 대 5.3㎡(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주택, 사무실 및 약국이, 이 사건 제5, 6토지에는 주택이 각 건축되어 있었고, 제2, 3, 4토지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이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으므로 그 중 26.8㎡가 위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택지면적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전부가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택지 합계 1,923.3(26.8+656.2+544.1+544.1+146.8+5.3)㎡ 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택지면적에 해당하는 26.8㎡, 이 사건 제4토지 544.1㎡, 이 사건 제3토지 중 89.1㎡ 합계 660(26.8+544.1+89.1)㎡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2토지 656.2㎡, 이 사건 제3토지 중 455(544.1-89.1)㎡, 이 사건 제5토지 146.8㎡, 이 사건 제6토지 5.3㎡ 합계 1,263.3(656.2+455+146.8+5.3)㎡가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1993. 8. 31. 금 29,861,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 3, 4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소외 2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 5, 6토지 및 제3토지 중 455㎡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위 소외 1이 아닌 원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후, 위 법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외 1은 이 사건 제2, 3, 4토지를 각 1974. 12. 10.에, 이 사건 제5, 6토지를 각 1989. 4. 11.에 각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975. 6. 30.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5, 6토지 및 제3토지 중 455㎡를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 본 것도 잘못이라는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2)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다)목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를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으며,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 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1은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소유의 택지 1,923.3(26.8+656.2+544.1+544.1+146.8+5.3)㎡ 중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1263.3㎡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이 사건 제1, 5, 6토지 178.9㎡와 제2, 3, 4토지 중 택지가격이 낮은 순으로 1084.4(1263.3-178.9)㎡에 달하기까지의 토지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제1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는 위 소외 1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1은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물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제2, 5, 6토지 및 위 제3토지 중 455㎡를 부담금부과대상 택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위 소외 1과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