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거절 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출원인은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서 정보 판독 및 기입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함.
특허청은 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 사정을 내림.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법리: 구 특허법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 없이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 거절 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본원 출원은 컴팩트디스크 정보 판독 및 기입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함을 인정함.
그러나 명세서에 블록 및 그룹 분할 방법, 광빔의 정보 검색 및 기입 방법, 디스크 하자 감지 및 블록 전환 방법,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작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정보 판독 및 기입 고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및 수단을 파악하기 어려움.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성 및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원심의 특허 거절 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1호: (명세서 기재 요건 미비 시 특허 거절 사유)
검토
본 판결은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 없이도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장치, 절차 등이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거나 도면에 명확히 도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특허 출원 시에는 발명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와 그 작동 방식,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
재판요지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상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1646)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2562)
1993.4.13. 선고 92후1233 판결(공1993상,1404
대법원
판결
출원인, 상고인
도이체 톰손 - 브란트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장 1994.2.28. 자 92항원91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항고심판청구서나 보정서에 의하여 본원특허출원 명세서를 살피건대, 본원출원은 컴팩트디스크가 플레이어에 삽입되어 전원이 가해지면 플레이어의 광빔에 의하여 그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이 판독되어지고 판독된 정보나 목록의 일부가 메모리 안에 기입되는 방식의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있어서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을 판독하거나 기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발명임을 알 수 있으나, 본원출원의 실시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블록과 블록을 나누고, 그룹과 그룹을 나누며, 광빔이 어떤 방법으로 한 그룹 전체의 정보를 검색하여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기입되는지, 한 그룹의 정보를 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빔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다음 블럭으로 전환되어 정보를 인식하는지, 플레이어의 광빔이 디스크상의 하자여부를 어떻게 감지해 내고 어떤 방법으로 다음 블럭으로 뛰어 넘어 전환되는지, 어떻게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블럭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지, 판독이 끝난 많은 정보가 어떻게 한꺼번에 기입될 수 있는지, 블럭과 블럭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에 관한 방법이나 장치가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전체적으로 정보의 판독과 정보의 기입의 고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및 수단이 파악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성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요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출원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