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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요건 미비로 인한 특허 거절 사정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거절 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인은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서 정보 판독 및 기입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함.
  • 특허청은 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 사정을 내림.
  •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 법리: 구 특허법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 없이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 거절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본원 출원은 컴팩트디스크 정보 판독 및 기입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함을 인정함.
    • 그러나 명세서에 블록 및 그룹 분할 방법, 광빔의 정보 검색 및 기입 방법, 디스크 하자 감지 및 블록 전환 방법,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작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정보 판독 및 기입 고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및 수단을 파악하기 어려움.
    •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성 및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심의 특허 거절 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1호: (명세서 기재 요건 미비 시 특허 거절 사유)

검토

  • 본 판결은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 없이도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장치, 절차 등이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거나 도면에 명확히 도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허 출원 시에는 발명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와 그 작동 방식,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

재판요지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상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1646)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2562) 1993.4.13. 선고 92후1233 판결(공1993상,1404

출원인, 상고인
도이체 톰손 - 브란트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장 1994.2.28. 자 92항원91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항고심판청구서나 보정서에 의하여 본원특허출원 명세서를 살피건대, 본원출원은 컴팩트디스크가 플레이어에 삽입되어 전원이 가해지면 플레이어의 광빔에 의하여 그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이 판독되어지고 판독된 정보나 목록의 일부가 메모리 안에 기입되는 방식의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있어서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을 판독하거나 기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발명임을 알 수 있으나, 본원출원의 실시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블록과 블록을 나누고, 그룹과 그룹을 나누며, 광빔이 어떤 방법으로 한 그룹 전체의 정보를 검색하여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기입되는지, 한 그룹의 정보를 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빔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다음 블럭으로 전환되어 정보를 인식하는지, 플레이어의 광빔이 디스크상의 하자여부를 어떻게 감지해 내고 어떤 방법으로 다음 블럭으로 뛰어 넘어 전환되는지, 어떻게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블럭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지, 판독이 끝난 많은 정보가 어떻게 한꺼번에 기입될 수 있는지, 블럭과 블럭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에 관한 방법이나 장치가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전체적으로 정보의 판독과 정보의 기입의 고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및 수단이 파악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성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요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출원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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