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출원 발명에 공지 기술 포함 시 거절 사정 및 청구범위 여러 항 중 하나라도 거절 이유 시 전체 거절 사정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었고,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전체가 거절 사정되어야 함.
  • 본원 발명은 인용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등록 거절 사정이 정당함.

사실관계

  • 원심은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단순히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축열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열교환 시스템만을 청구 기재하고 있다고 판단함.
  • 인용 발명은 축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축열기 본체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가 가열선에 의해 가열되어 열전달물질이 증기 상태로 유지되다가 순환 펌프 작동에 의해 열교환기로 순환되어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되는 기술 수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출원 발명에 공지 기술 포함 시 거절 사정 여부

  • 법리: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 사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은 모두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해 가열하여 증기 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 펌프의 작동에 의해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 수단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 따라서 본원 발명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특허출원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그 전체가 거절 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심리 미진, 이유 불비, 판단 유탈의 위법이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특허출원 발명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거나,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 사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의 기술적 수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 등록을 거절한 사례로, 특허 출원 시 기존 공지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청구범위 각 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1] 특허출원발명에 공지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절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특허출원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전체가 거절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공지의 기술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함으로써 거절사정된 사

재판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2]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관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 12. 28.자 92항원67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열저장기(1)를 포함하는 열교환기의 파이프장치에 있어서, 열저장기(1) 내의 파이프(13)는 수직으로 모세관형태로 형성되며 600-850℃ 범위로 고온가열되어 물 또는 다른 액상물질과 같은 열전달물질을 증기상태로 유지시키며, 상기한 열전달물질은 열저장기(1), 보조탱크(7), 급탕탱크(30), 그리고 방열기(16) 등과 연결 구성되는 파이프(3)와 순환펌프(5, 6)에 의하여 순환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저장기기의 파이프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파이프(13)의 열응력에 의하여 파열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그 권리범위의 요지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축열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열교환시스템만을 청구 기재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인용발명(1987. 12. 22. 특허된 미국특허 공보 제4714821호의 축열장치의 발명)은 축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축열기 본체(18)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22)가 가열선(19)에 의하여 가열되어 파이프(22) 내의 열전달물질이 증기상태로 유지되다가 써모스타트의 신호에 의하여 순환펌프(23)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수단"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본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관한 요지판단이나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대비를 잘못함으로써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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